서울대학교는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 갖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원이 개발한 기술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대 교직원이 학교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게 된다.
서울대 산업협력단은 특허출원 등 제반절차와 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연구자의 기술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2000만∼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00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70%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7600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연구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돼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절반씩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3
쿠팡 CLS, '배' 번호판 택배차량 불법 운송 잡는다
-
4
단독건양대병원, 자체 AI 데이터센터 구축…최대 200억원 투입
-
5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6
빅테크 AI, 먹통 돼도 보상규정 없다
-
7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8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9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10
단통법 폐지에 저소득층 단말기 구입비 줄어…통신서비스는 소폭 증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