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콘솔방 법규정 마련 시급

 비디오콘솔게임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적게는 400개에서 많게는 800개 정도의 비디오콘솔게임방이 성업하고 있는 가운데 플레이션 2를 공급하고 있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등이 오는 4월부터 가정용 게임기인 PS2의 업소용 사용을 허용키로 한데 따라 비디오콘솔게임방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성업중인 비디오콘솔게임방의 상당수는 자유업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인터넷PC방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의무 없이 운영하고 있어 같은 게임장인 아케이드 게임장과는 달리 시설물 및 게임물 이용에 있어 법으로부터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비디오콘솔게임방에 PS2 게임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는 “상당수 비디오콘솔게임방 업주들이 인터넷PC방과 동일한 자유업으로 판단해 영업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인터넷PC방 운영업자들 가운데 PC를 없애고 비디오콘솔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비디오콘솔게임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놓지 않은 채 운영업자들이 콘솔방 설치와 관련된 질의에서 아케이드게임장에 준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려주고 있어 업자들간에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운영중인 400∼800개 업체 가운데 100개 내외만 아케이드게임장처럼 구청에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처럼 비디오콘솔게임방을 아케이드게임장규정을 적용할 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비디오콘솔게임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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