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10년 동안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4월 재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미 보편화된 기술은 조세감면 사업에서 제외하고 대신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4월께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재경부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기술과 새로 추가해야 할 기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현재 578개 기술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7년간 100% 감면받고 이어 3년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정부는 IT, BT, NT 외에 문화산업콘텐츠와 전문디자인업 등과 관련된 기술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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