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주식수의 5%를 넘는 대량 매매호가가 금지된다.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병행하는 주식병합종목의 시초가 결정시 호가범위가 10원에서 평가가격의 200%로 확대된다.
5일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와 같이 매매제도를 개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량 매매호가에 의한 시세조종 등의 허수성과 불공정 호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과 개인 모두 관련기업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시장은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1억주 이상 또는 상장주식수 대비 5%를 초과하는 대량 호가를 제출할 수 없게 했다.
주식병합종목의 시초가 산정방법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병합비율을 고려해 평가가격을 결정하던 것을 소액주주의 병합비율만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다만 주식병합이 대규모 유상증자, 즉 평가가격의 50% 미만으로 발행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수가 증자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와 병행될 때는 호가가능범위를 호가 최소단위인 10원부터 평가가격의 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감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대규모 유상증자를 병행하게 되면 주식가치가 희석됨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호가범위가 평가가격의 50∼200%로 제한돼 시초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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