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e메일을 통해 지방세를 고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세 전자고지제가 실시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e메일 계정으로 고지서가 전송되고 납세자는 열람후 바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 신청자는 납부 내역을 개별 메일계정을 통해 5년간 자동 보관할 수있어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지자료의 생성, 발송, 납부, 소인처리 등의 전 과정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늦어도 올 상반기중에는 전자고시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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