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회사는 174개사로 전년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보고서 부실 기재와 지연 제출에 따른 공시 위반이 크게 증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 수는 174개사로 지난 2001년(159개사) 대비 9.4% 증가했다. 또한 적발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중 거래소 상장법인은 58개로 전년(21개)보다 37개(176.2%)나 증가했고, 코스닥 등록법인도 87개로 전년(62개)보다 25개(40.3%) 늘었다.
이처럼 상장·등록법인에 대한 적발이 많았던 것은 공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형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정기보고서 관련 위반사항이 지난 2001년 2건에서 5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규 상장·등록법인(166사)과 경영권 변동이 자주 발생한 기업(165사)의 정기보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기획 심사를 벌인 결과 정기보고서상에 중요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해 적발된 건수가 30건을 기록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도 23건에 달했다.
또 최대주주 등에게 회사자금을 대여·가지급 또는 유가증권 매매를 하고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불이행 적발 건수도 2001년 43건에서 58건으로 늘었으며, 대규모 공급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한 사례도 2001년에는 한건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7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두 159명으로 전년(19명)보다 140명이나 늘었다. 특히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에 대한 조치는 각각 48개사와 69개사로 전년(각각 10개사, 5개사)보다 크게 증가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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