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주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대형화하거나 조직적인 사건에 조사업무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식스왑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와 증권전문방송이나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는 지난해 모두 30건으로 전년의 21건에서 크게 늘어나 집중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도 급증하고 있으나 금감원이 조사과정에서 IP주소나 통신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예방체제 구축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매매분석 자료와 인터넷 증권사이트의 뉴스·풍문 등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종합조사업무지원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이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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