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이동전화 010 식별번호 도입과 이동전화 시차제 도입안이 통신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통신위(위원장 윤승영)는 27일 제 86차 위원회를 열고 정통부가 심의 요청한 ‘이동전화번호제도 개선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차 도입기간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신축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010 통합 식별번호 부여는 식별번호로 인한 불공정 경쟁요소를 제거하고 향후 번호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번호이동성 도입은 이용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도입이 바람직하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2→3G간 번호이동성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번호이동성 시행에 따른 이용자 부담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신위 결정과 무관하게 새로운 번호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통신위 의결에도 고시변경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 번호정책에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 통신위는 SK텔레콤과 KT가 체결한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중에 접속통신료 부분 조항을 추가하라고 지시했으며 KT파워텔에는 부당 청구된 요금을 반환하고 요금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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