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께 유선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가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이 발표된다.
다음달에는 또 유선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콜백UR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약관 마련을 위한 논의가 공식화된다.
27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마련한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다음달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청회에서는 게이트웨이 이용약관문제뿐 아니라 콜백URL SMS 개방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거쳐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이 발표되고 콜백URL SMS 이용약관도 마련될 경우 유선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들은 이통사의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직접 접속하거나 콜백URL SMS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독자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이 제출한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인가하고 이를 통해 이통 3사가 연말까지는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발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었으나 이통사의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 개방에 대한 업계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이통사가 마련한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은 게이트웨이 접속희망사업자가 3개월 전에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이통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통사는 접속희망사업자에 플랫폼·브라우저 등 단말기 접속규격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 개최에 따라 콜백URL SMS 개방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해말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함께 콜백URL SMS 개방요구가 높다며 이통사가 콜백URL SMS에 관한 이용약관을 제정토록 함으로써 이같은 관련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이용약관 제정을 협의중이다.
콜백URL SMS는 SMS에 URL을 남겨 사용자가 SMS를 수신한 후 통화버튼만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자동으로 접속되도록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에 콜백URL S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일부 이통사는 스팸 SMS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이유로 콜백URL SMS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업자의 접근을 차단해왔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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