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정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했던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은행·증권분야에 관계없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4일 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1월20일자 참조
이번 협약은 상호연동을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공인인증기관간 10여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것으로 공인인증기관간 손해배상원칙, 장애예방조치 및 사고시 책임규명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공인인증 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전자입찰·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인증서가 범용인증서라야 한다. 또 오는 6월30일까지는 개인용 범용 인증서 가운데 발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은 인증서도 상호연동용 인증서로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수수료를 해당 개인 및 법인에게 요금을 직접 부과한 경우에만 상호연동용 인증서로 인정된다.
이번 협약체결로 조흥은행과 우리은행·산업은행 등과 무역협회·교육인적자원부·LG홈쇼핑·LG화학 등에는 다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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