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데이트레이더가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한 종목의 주가를 조작, 59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구속됐다.
지난 25일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인터넷동호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를 일임받아 관리종목이나 발행물량이 적은 종목 등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종목을 집중 공략,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일반투자자 김 모씨(36)를 구속했다.
김씨는 일반투자자 24명으로부터 66개의 계좌관리를 위임받아 재작년 1월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허수주문을 하는 등 주가조작을 일삼았다.
김씨는 재작년 11월까지 7개 종목의 360여만주에 대해 2800여 차례의 허수 및 고가주문, 가장매매 등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59억여원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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