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저작료 없이 불법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온라인 음악콘텐츠 회사들이 시장 양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저작 사용료 징수안’을 제시, 디지털 음악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음악서비스 회사들의 독자 징수안 제시에 따라 온라인 음악시장 양성화를 위한 저작권단체들과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콘텐츠산업연합회(이하 KIBA·회장 김근태)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징수방안’을 문화부에 제출하고 시장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요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부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권리자 단체와 함께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한 저작 사용료 징수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KIBA는 문화부에 제출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징수방안’에서 권리 상한선을 △다운로드는 매출액 기준 △스트리밍은 총 매출액의 10%나 월정액제 형태 △벨소리는 총 매출액의 18%(WAP, WEB)와 10%(ARS) △통화연결음은 총 매출액의 14%(WAP, WEB)와 10%(ARS)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저작인접권은 현행 사용료율을 준용해서 저작권 요율의 50%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핵심사안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 권리자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종량제 방식은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으므로 매출액 기준 부과에 힘을 실었다. 전송사용료에 대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사업자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방송사가 부담하는 방송사용료(저작권)·방송보상금(저작인접권)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용료는 광고수입 합산액의 0.3% 내외를, 방송보상금은 음악저작권료의 8∼9% 내외로 책정돼 있다.
다만 KIBA는 배경설명을 통해 유료화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요율을 연차별·단계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안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실질적인 양성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저작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KIBA 측의 이같은 제안이 권리자 단체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권리자 단체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곡당 10∼40원을, 통화연결음의 경우 총 매출액의 40%를 요구하는 등 KIBA 측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인지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업계가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음악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며 “권리자와 사용자측 의견이 모두 수렴된 저작 사용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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