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을 마친 이오정보통신의 코스닥시장 등록추진이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중인 이오정보통신(통신전송장비매출업)에 대해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업년도중 회사의 회계분식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입수됐으며 제보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아 일단 등록 추진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발행사인 이오정보통신과 주간사인 교보증권의 코스닥등록추진 업무를 중단시켰으며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실시한 공모주 청약금액도 오는 17일까지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오정보통신의 공모금액은 22억8000만원(주당발행가액 1900원)으로 인수회사는 동원, LG투자, 미래에셋, 한화증권이며 납입일은 오는 20일, 매매개시일은 2월중으로 예정돼 있었다.
국내에서 상장 또는 등록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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