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2002년 등급분류 심사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사전등급분류 심사물 가운데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심사물은 전체의 3.69% 였으며 ‘보류’ 조치된 심사물도 3.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위가 발표한 2002년도 등급분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등위는 지난 한해동안 영화·비디오·게임·무대공연·음반·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총 2만7561건의 사전 등급분류를 심사한 가운데 1017건과 1043건에 대해 각각 ‘이용불가’와 ‘보류 판정’을 내렸다.

 등급을 부여받은 2만5501건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이 33.68%였으며, ‘18세이용가’ 등급도 31.66%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불가’ 판정을 받은 분야는 아케이드게임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1611건 가운데 무려 720건이 이용불가로 처리됐다. ‘보류’ 판정은 비디오물이 신청건수의 21%로 가장 높았다.

 영화부문에서는 388개 작품이 등급부여를 신청해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수입추천된 262개 작품 중에 4개 작품이 ‘수입불가’ 판정을 받았다. 등급분류를 받은 작품 가운데는 ‘15세이용가’가 163개로 가장 많았고 ‘18세이용가’도 86개 작품에 달했다. ‘전체이용가’ 등급은 72개였다. 하지만 ‘제한상영’ 등급을 받은 영화는 외산영화와 국산영화 각각 1건씩 2건에 불과했다.

 게임부문에서는 14개의 외산 PC게임과 35개의 국산 온라인게임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사전등급분류 심사를 시작한 온라인게임의 경우 총 1010건이 심사를 받았고 그중 698건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며 222건이 18세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12세와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작품은 각각 3.5%인 35개와 2%인 20개에 불과해 영등위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사결과가 ‘전체’ 아니면 ‘18세’ 등급에 치우쳤음을 보여줬다.

 또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는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이 720개에 달한데다 등급을 부여받은 890개 가운데 무려 705개 작품이 ‘18세이용가’를 받아 최근 새로 개발되는 아케이드게임 대부분이 사행성 짙은 성인용 게임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음반부문에서는 총 6709건이 심사를 받은 가운데 5907건과 800건이 각각 ‘전체 용가’와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았고 2건은 ‘불가’ 처리됐다. 무대공연의 경우는 총 6034건 가운데 5402건이 ‘18세이용가’ 등급을 받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많았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세부등급이 없이 가·불가와 보류 판정만 내린 광고물의 경우는 총 6214건 가운데 290건이 ‘불가’ 판정을, 32건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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