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http://www.daum.net)이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명예훼손·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가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비스 약관’ 및 ‘카페 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네티즌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고소·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와 동시에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측은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 등 법적조치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측은 특히 종교적·정치적 분쟁에 대비, 네티즌의 공개게시물 내용이 특정 종교 혹은 정치집단의 권리 및 이익 침해에 해당하거나 다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네티즌에게 사전협의 및 통지 없이 게시물의 공개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측은 “인터넷 특성상 게시물의 유포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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