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다단계 및 전자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제·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공정위가 법령 제·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 등이 다단계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문제점 등을 집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cono.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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