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첨단 신기술 단말기와 재고 단말기 등에는 보조금이 허용돼 데이터통신이 주를 이루는 IMT2000·PDA 보급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신기술 육성이나 재고 단말기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해 출고가의 일정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동전화 대리점들의 보조금 지급을 일부 허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는 셀룰러·PCS 등 2세대 휴대폰과 cdma2000 1x EVDO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조금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허용 대상은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호출· 위성휴대통신(GMPCS)·무선데이터 등의 단말기 △통신사업자가 아닌 대리점의 보조금 △재고 휴대폰 △무이자할부판매에 대한 할부 수수료 △신기술 개발 및 육성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한도, 대상품목 등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고시를 통해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한도를 출고가의 10% 정도, 출고 이후 12개월이 지난 재고 휴대폰은 출고가의 20% 정도의 보조금을 인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리점이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고 단말기의 경우 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어 사실상 보조금제도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신년회견에서 이 같은 보조금 제도 개선과 아울러 △인터넷전화(VoIP)·원격제어 기기·지능형교통시스템(ITS)·남북통일 등을 고려해 이달 중 9자리로 된 유무선통합번호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다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휴대폰 번호이동성 준비에 8∼10개월이 걸리는 만큼 올해는 어렵고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넘버풀제는 특정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도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정보화 추진체계와 관련해 “각 부처간 중복기능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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