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15배가 넘는 업체에 개인정보 침해 및 스팸메일 발송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9일 정통부가 발표한 ‘2002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메일 전송 관련 규정위반으로 정통부로부터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97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977개 업체 중 56개 업체가 과태료를 받았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921개다.
이러한 수치는 총 66개 업체가 행정처분(과태료 24개, 시정명령 42개)을 받은 2001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메일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등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많은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정통부의 단속활동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로 2002년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162개 업체로 이는 2001년의 64개에 비해 약 153% 증가한 수치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고지사항 미 고지가 총 63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업체는 총 94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 탈퇴시에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한 업체가 5개였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온라인 사업자로는 인터넷쇼핑몰이 총 11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사이트 운영업체가 총 24개였다.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는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 총 6개 업체가 처분을 받았다.
또 불법 스팸메일 전송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815개 업체다. 2001년에는 이와 관련해 단 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통부는 이렇게 행정처분이 지난해에 급증한 원인에 대해 “지난해 초 불법 스팸메일이 급증했으며 이에 대해 정통부가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위반유형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해 22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광고메일 전송시 메일 제목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하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칙표시 등을 하여 총 793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스팸메일 관련 행정조치를 맡은 업체 가운데는 인터넷쇼핑몰이 총 593개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영어교육 학원이 총 52개였다. 성인사이트(48개), 통신사업자(45개), 보험,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업체(36개)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e메일주소 추출기 판매업체도 12개나 있었다.
정통부는 올해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월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 스팸메일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e메일주소 무단 추출·판매금지, 청소년에 대한 음란성 광고메일 전송금지 등 새로운 규제사항들이 추가됨에 따라 1월 중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법 위반 업체 적발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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