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작년 정보보호 법률 위반 통계

 인터넷쇼핑몰이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스팸메일 발송 등의 주범으로 드러났다.

 9일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메일 전송 관련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977개 가운데 72.1%에 달하는 704개 업체가 인터넷쇼핑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지난해 행정처분 대상업체수 977개는 2001년의 66개에 비해 약 15배나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정통부가 최근 불법스팸메일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로 적발된 업체수는 2001년보다 153% 증가한 총 162개사로 인터넷쇼핑몰이 111개, 게임사이트 운영업체가 총 24개, 항공사·여행사·호텔 등이 총 6개로 나타났다.

 법 위반 유형은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고지사항 미고지가 총 63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가 총 94개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불법 스팸메일 전송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815개사로 과태료(24개) 및 시정명령(791개)을 받았으며 인터넷쇼핑몰(593개), 컴퓨터·영어교육 학원이 총 52개, 성인사이트(48개), 통신사업자(45개), 보험·신용카드(36개), e메일주소 추출기 판매업체(12개) 순이었다.

 법 위반 유형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경우(22개)와 광고메일 전송시 메일 제목란에 표시해야 하는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칙표시한 경우(793개)가 많았다.

 한편 정통부는 불법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감시감독을 올해는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이달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오는 19일부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e메일주소 무단 추출·판매와 청소년에 대한 음란성 광고메일 전송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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