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터넷 관련법안 대거 발의, `디지털 저작권`등 논란 예고

 미 의회에 인터넷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C넷(http://www.cnet.com)은 지난 7일(현지시각) 개원한 미 의회 제108대 의회에 저작권법, 스팸메일 방지법 등 인터넷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기는 중간선거 이후 의회구성 전까지 공백으로 법안심의 정도가 낮았던 107대와 달리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개정법이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제방지를 통한 산업보호와 언론자유침해 문제가 여전히 상충하고 있어 의원들간 날카로운 대립도 예상된다.

 ◇DMCA가 바뀐다=지난 98년 제정된 DMCA의 개폐문제는 미국 인터넷 업계는 물론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핫이슈다. 영화·출판 등 콘텐츠 업계는 이 법을 지지하지만 프로그래머나 연구자들은 이 법이 “자유로운 연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미국내 일부 법원들이 합헌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무리한 법 적용 여지가 있다”며 대체법인 ‘디지털 미디어소비자 권리법(DMCRA)’을 제안했다. 릭 바우처(버지니아·민주) 하원의원 등이 추진하는 DMCRA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정한 목적을 갖는 이용’에 한해 콘텐츠 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우처 의원은 “DMCRA가 디지털 미디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편의에 따라, 폭넓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DMCA는 그동안 불법복제에 반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면서 로비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어 대체법의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홀링스법안의 연속성도 관심사=제108대 회기에서는 PC나 가전제품에 불법복제 방지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홀링스법안’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어네스트 프리츠 홀링스(사우스캐롤라니아·민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3월 ‘소비자 광대역·디지털TV 촉진법(CBDTPA)’을 만들어 불법복제를 막는 기술을 PC나 가전제품에 의무적으로 삽입토록 했다. 이 법은 영화 등 콘텐츠 업계의 환영을 받았지만 컴퓨터 등 하드웨어 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여기에다 미국 정부가 하드웨어나 콘텐츠 모두에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교통정리하는 바람에 지난 회기에 자연스럽게 폐기됐다. 더욱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상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존 매케인(애리조나·공화) 의원에게 넘겨주게 돼 홀링스의 의도는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매케인 의원이 콘텐츠 업계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고 있어 컴퓨터 업계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매케인은 “콘텐츠 업체들은 창의성과 자본을 투자해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냈다”면서 “이런 노력은 보호받아야 하며 기술적 승리자와 패배자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마크 폴리(플로리다·공화) 하원의원 역시 홀링스법안을 다시 살펴보자는 등 법안의 부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팸메일 반대자들의 입장변화 등 기타 법안=최근까지만 해도 스팸메일 방지법은 DM 및 카탈로그, 텔레마케팅 분야 4700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직접마케팅협회(DMA)의 반발로 법제화가 어려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스팸메일이 폭증하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DMA가 이같은 입장을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어 입법화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미래예측이 힘들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고조됐던 보안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 전반에 국가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다소 양보할 수 있다던 마인드가 희박해지고 있고 시만단체들도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의원들이 입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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