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미시간주도 동일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AP가 보도했다.
미시간주 의회는 인터넷 판매세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마련되면 주의 인터넷 판매세로 인한 수입은 연 3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33개주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을 포함한 33개 주들은 인터넷 거래에 따른 판매세율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들 주 외에도 와이오밍·노스다코타·오하이오·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도 조만간 인터넷 판매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판매세를 연기하겠다는 미 연방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과세에 동참하는 주정부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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