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충남 첫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

 충남 당진군은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했다.

 당진군은 투자금액이 500억원을 넘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 생명공학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의 본사나 공장 등이 이전해올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6개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역 주민을 20명 이상 상시고용할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당진군은 지난해 63개 기업을 유치, 도내 기업유치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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