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 납부에 사용되는 일반 종이(수기분) 납부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차원 바코드시스템은 기존 바코드와는 달리 납부금액과 납세자 등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지방세 징수 효율성 및 세수 관리의 편의 등 시의 세무행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2차원 바코드로 이용 가능한 지방세 세목은 주민세(특별징수분), 등록세(정액 및 일부 정율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 5개 세목이다.
이용방법은 시 지방세 민원실(http://tax.daegu.go.kr)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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