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 개별법상의 수출입 요령 개정 내용을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약사법·식물방역법 등 50개 개별법령과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를 산자부가 종합정리해 고시하는 것으로 이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 개별법상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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