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외주제작` 인정기준 제정

 방송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작비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방송위는 인정기준 제정과 제작비 쿼터제 도입을 통해 외주제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 인정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최근 내년도 적용될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포인트 상향조정해 각 방송사에 고지했다.

 외주제작은 방송영상산업의 육성과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91년 시행돼 2005년까지 전체 프로그램의 40%를 채운다는 목표아래 매년 단계적으로 의무편성비율을 상향조정하며 확대돼왔다.

 그러나 방송현업인들이 외주정책은 스타급 연예인들이 소속된 일부 소수 연예자본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을 뿐 이미 정책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외주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송위의 인정기준 마련과 제적비 쿼터제 도입 방침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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