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제공

 증권업협회는 내년부터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산시스템 가동은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금융거래나 계좌를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조회결과 통보기간도 이전 4주에서 1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상속인의 거래조회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2843건, 5027건에서 올해는 6400건 이상으로 늘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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