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전세계적으로 상표관련 정보화의 국제표준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정보기술상설위원회(SCIT)의 표준·문서실무그룹(SDWG)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상표관련 국제(WIPO) 표준 제개정 요청안을 채택하는 한편 한국을 개정작업반(태스크포스) 책임 국가로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특허공개번호 체계와 관련한 WIPO 표준에 대해 한국 특허청의 표준을 준용, 같은 형태로 개정할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3국 특허청 중심으로 이끌어온 지식재산권 국제표준화에 한국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SDWG회의에서 한국 특허청 제안이 채택되고 한국이 작업반의 책임 국가로 승인된 것은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지재권 행정정보화 협력사업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WIPO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WIPO 표준은 산업재산권 관련 표준 및 권고로 문서의 규격이나 표기방법, 전자적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 특허청은 이 같은 WIPO 표준에 따라 출원서 및 공보문서의 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출원 등 각국 특허청 및 WIPO의 지재권 행정분야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WIPO 표준의 제정 및 기존 표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한국 특허청은 오는 1월 20일까지 각국 대표로 구성된 WIPO 개정작업반의 책임을 받아 상표관련 각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상표 문서의 식별을 위한 최소 항목, 공개번호 부여방법 등에 대한 규격 및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2003년 12월 예정인 SDWG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채택 및 승인을 계기로 3국 중심의 지재권 행정정보화 국제표준화 활동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상표분야 정보화 국제표준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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