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31명이 불법 주식매매 등의 부당행위로 무더기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부터 24일간 국내외 증권사 23곳에 대한 애널리스트 기획검사 를 실시한 결과, 10개 증권사 직원 31명에 대해 상품주식 부당매매와 조사자료 불법 이용, 유가증권 위법 매매 등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감봉(8명), 견책(23명) 등 문책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대우증권 등 17개 증권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3개 증권사에 대해 각각 개선, 시정, 경영유의사항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대우·미래에셋·메리츠·굿모닝신한증권과 모건스탠리·CSFB증권 서울지점 등 6개 증권사 상품주식 운용부 직원들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해서는 안되는 규정을 어기고 상품주식을 부당매매했다.
또 대우·굿모닝신한·동원·미래에셋·동부증권 등 5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에게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가 및 해외계열사 영업직원 등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사실을 자료 공표 때 밝히지 않아 직원문책을 받았다.
메리츠증권 1명, 동원증권 2명, 동부증권 1명 등 총 4명의 애널리스트가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거래했으며 JP모건·CSFB증권 서울지점 영업직원들은 고객 주문정보를 사전유출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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