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간 책값 경쟁을 불허하는 ‘도서정가제’가 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모든 도서에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성인용 수험서 등 실용서적이,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 참고서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격경쟁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2008년까지 도서정가제 시행을 규정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책값 과열경쟁이 학술·문예서적 등 고급서적 출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 2004년까지 모든 서적에 정가제를 시행하되 2005년부터는 취미·여가활동 관련 도서와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 등 실용서를, 2007년부터는 초등학생용 참고서를 제외해 가격경쟁범위를 차츰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발행된 지 1년이 지난 책은 상품이라기보다 재고로서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간신문은 도서정가제와 무관하게 재판매가 유지가 허용된다.
2008년까지 도서정가제 실시를 규정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르면 위반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가제 대상 저작물범위는 공정위가 정하게 돼 있다. 특히 인터넷서점에 대해서만 정가의 10%까지 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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