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채널번호와 관련해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제한적인 채널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6일 SO와 홈쇼핑 사이의 부당한 거래관행과 개선을 위해 ‘TV홈쇼핑채널의 경우 경쟁 프로그램과의 채널번호 차이가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개정된 현행 방송법에서는 채널권은 전적으로 SO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의 종합 유선방송, 주식취득·임원겸임 등 기업결합과 관련해 CJ·현대·LG홈쇼핑은 자신이 취득한 SO와 경쟁관계에 있는 SO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SO도 지분을 갖고 있는 TV홈쇼핑과 다른 TV홈쇼핑을 비교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O는 TV홈쇼핑 프로그램 방송시 최소한 자신이 취득한 TV홈쇼핑의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TV홈쇼핑 프로그램 1개를 포함, 최소 3개의 TV홈쇼핑 채널번호 차가 10을 초과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기업결합과 관련, 공정위측은 “TV홈쇼핑이 좋은 채널을 얻기 위해 SO를 인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방송 제한이나 거절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TV 홈쇼핑끼리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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