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 액정디스플레이 사용 6개사에 시정조치

 소형TV 제품 생산용 부품으로 중고 액정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동양전자·볼트교역·현대오토넷·대동오토사운드·대성엘텍·솔트디지탈 등 6개 소형TV 업체가 이미 일본 등지에서 유통중인 슬롯머신에 사용했던 중고 액정디스플레이를 소형 자동차용 TV 생산에 사용하면서도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동양전자가 3모델(ASL-6100·6220·7200), 현대오토넷이 2모델(HLT-7000W·7000DW), 솔트디지탈이 6모델(SDT-40S·56SR·56EK·56S·70SK 및 CLT-75S)에 대해 중고액정 사용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대동오토사운드의 경우 자사상표 5모델(XT-TV5600N·TV6600N·TV7000N·TV7700W·M6000), 사브(SAVV)상표 6모델(LTV-6000·6100·6700·7000·7700W, LMT-S7000N)을 판매하면서 포장용기, 팸플릿 및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동양전자·현대오토넷·볼트교역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고 사용자설명서에 중고액정 사용사실을 표시한 대동오토사운드·대성엘텍·솔트디지탈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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