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기업은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법정관리나 화의절차에 들어갈 경우도 내년 1월부터 즉시퇴출 조항이 적용된다.

 25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증시제도 개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개선 내용이다.

 ◇시가총액 퇴출기준 내년 7월부터 적용=상장사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20%에 미달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60거래일 중 주가 미달상태가 10일 연속이거나 총 20일 이상 나타날 경우 상장폐지된다. 코스닥기업은 액면가의 30% 미만 상황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거래일 중 10일 연속이거나 20일 이상 미만 상태에 머물 경우 퇴출된다.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지금까지 자본잠식 요건은 코스닥등록시 문제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또 핵심주주의 책임을 강화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금지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며 금지대상 주주도 5% 이상 보유주주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우회등록 요건과 재등록 심사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사 배당제도 개선=내년부터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시 시가배당률(주가대비 배당액)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액면배당률 공시는 금지된다. 또 배당결정기관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고 배당횟수도 확대해 상장사, 코스닥등록법인 모두 분기별 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소는 배당실적이 우수한 상장사를 묶어 지수화한 배당지수를 내년 상반기안에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코스닥에도 도입=현재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ETF를 협회중개시장에도 도입해 주식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내 관련규정이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허용=시장활성화를 위해 가격변동폭을 거래소 또는 코스닥 종가기준 ±5% 이내로 확대하고 같은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도록 바뀐다. 또 증권사가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의 주식연계채권(ELN)의 거래도 본격 허용된다. 이밖에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대상기업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산유동화 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은 종전 7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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