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하면 전세계에 동시 출원한 것으로 인정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오는 2004년부터 한 회원국에 특허권을 출원할 경우 자동으로 118개 특허협력조약(PCT) 회원국에서도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허청도 WIPO의 이번 결정을 국내법에 그대로 반영, 2004년부터 국내에서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해당 국가를 일일이 지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WIPO는 또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특허출원 비용도 종전의 절반 수준인 건당 2만∼3만엔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1458건의 특허를 출원한 필립스일렉트로닉스의 경우 특허관련 비용 절감액이 수천만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WIPO의 이번 결정은 118개국이 가입한 PCT에 따라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특허출원에 따른 경비와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일정 기간 자사 신기술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지재권도 판매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R&D)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10년간 5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에 10만건을 넘어섰다.
한국의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해당 국가를 출원인이 직접 지정하던 데서 탈피, 한 번의 출원만으로 PCT에 가입한 118개국에 자동 출원된다는 점과 출원비용을 절반으로 낮춘 점이 특징”이라며 “제도 개정으로 출원인들에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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