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형식적 `개정` 그칠듯

 정부가 SI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관계기관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관련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된데 이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제도’ 시행방안 역시 형식적인 수준으로 바뀌는 등 ‘강력한 제도화’라는 목표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가운데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정보통신부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조항이 SI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에 따라 SI사업자만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차원의 사업방식 및 거래조건 획일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약관법으로 우월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급변하는 IT분야에서 법 제정의 남발은 기업활동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표준계약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으며 정통부는 내년쯤 이를 훈령 수준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I사업자의 사업능력을 평가해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사업 입찰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제도’ 역시 대폭 손질을 당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규제심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정부에 의한 전문기업 지정이 자칫 과거의 벤처기업인증제도처럼 인증획득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법제화 대신 민간인증기관을 만들고 정부는 관리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하도급법 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실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업계는 올초 정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막판에 대폭 수정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한 SI업체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약관법들은 SI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의 주요산업인 SI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작은정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 규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에도 관련 법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SI산업활성화방안’에 따라 추진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은 지난 4월 23일 개정안이 마련돼 관련부처간에 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며 내년 3월께 발효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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