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신보음반 전면 인세제’가 주최측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KOMCA)의 준비미흡과 작가 반대에 부딪혀 당초 일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위상 하락은 물론, 국내 음악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탄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3일 ‘신보음반 전면 인세제 시행,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2차 공청회를 갖고 내년 1월 1일 시행할 방침이던 당초 계획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통해서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판매수량 확인제를 비롯해 협회의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문제, 경력작가에 대한 프리미엄 문제, 제작사의 영업내용 공개거부 문제 등 신보음반 전면 인세제 시행과 관련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작가들은 신보음반 인세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근본적인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수량 확인제=신보음반 인세제란 신보음악을 제작하기 전에 협회가 제작한 인지를 음반에 부착·판매하고 저작자는 판매된 양만큼 인세(저작권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건전한 음악시장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핵심은 음반사의 정확한 판매량을 집계하는 것. 하지만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증지 부착방식에는 허점이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저작물 인세제’도 제작사의 협조 부족, 협회의 관리소홀,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미비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서류열람청구권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행시기=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현 상태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세. 작가들은 “선결과제가 마련된 후에 인세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법적 조항을 강화하고, 유통에서도 디지털 전산화가 마련된 다음에나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작가들은 “신보음반 인세제가 과연 작가에게 득이 될 수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한다”며 “인세제 시행에 따른 단기 손실분에 대한 보장이 있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해 빠른 시간내 시행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향후 파장=1년 넘게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보음반 인세제가 또다시 연기됨에 따라 국내 음악저작권 시장도 선진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던 당초 기대가 한풀 꺾이게 됐다.
더구나 신보 인세제 시행은 현 집행부의 최대 사업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로서도 기대가 컸던 만큼 협회로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시행을 한 달 앞둔 12월 들어서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민심 읽기’에 소홀했던 것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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