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력으로 수출능력이 부족한 내수기업에 축적된 수출 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수출대행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수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돕기 위해 수출 초보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일괄 대행해주는 ‘수출대행전문회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1차연도인 2003년에는 주력 수출품목 등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10개 내외의 수출대행 전문회사를 발굴, 수출 실적 50만달러 미만인 100개 수출 초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일괄 대행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 종합무역상사 1개 업체를 중소기업 수출대행 전문회사로 선정, 수출분야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출대행회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출경험과 수출대행 실적이 최소 1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지사의 재무 건전성 등이 우수해야 한다.
수출대행 회사로 선정되면 담당 중소기업당 최고 1000만원까지 수출마케팅 비용이 지원되고 지식기반서비스 자금 대출한도 확대, 해외전시회 및 시장 개척단 주관단체 자격 부여 등 각종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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