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보통신 관련 기업을 운영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투사의 투자 실사 과정에서 과거에 업무를 위해 지출한 자금 중 일부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회사 자금을 지출했을 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자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A: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대다수 창업자는 기업 재산과 개인 재산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업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영리든 비영리든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독립기관입니다. 따라서 세금문제만 해도 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주와 법인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초기에는 회사를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설령 관리한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부족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데 왜곡된 시각을 갖고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앞에서 문의하신 것처럼 대주주나 회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한 현금은 회사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면 회사 내부인이 아닌 제3자(회계사 및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법상 기밀비라 해서 증빙 없이 사용해도 일정금액 한도에서 접대비로 인정해줬지만 이런 회사 자금 지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혹은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접대비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은 그것을 지급받은 개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법인과 소유주 또는 임직원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증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현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혹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자금 지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 때문에 지출된 자금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증빙 없이 자금을 지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 대부분이 가지급을 사용하는 경우 좋은 목적보다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가장납입과 관련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런 불법적인 자금 사용의 한 행태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들에게 대주주 등과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고 거래내역(금액·용도·이자율 등)에 대해 소상하게 공시하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되도록 기업과 회사의 이해관계자간 자금거래를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여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말:이용상 회계법인 이촌 공인회계사·세무사 yslee@e-ch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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