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벤처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우리의 웹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심리가 내년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은 신생기업 에올라스(Eolas)가 지난 99년 2월 MS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내년 7월 8일 북일리노이아주 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D 도일 캘리포니아 교수 등이 만든 연구개발전문업체 에올라스는 당시 “MS의 윈도95이래 윈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가 우리가 개발, 98년 특허를 제출한 웹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냈었다.
이 회사는 특허를 침해한 MS 제품에 대해 무기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MS 대변인 짐 데슬러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업체로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도 존중한다. 결코 에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역동적으로 웹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액티브X’라고 불리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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