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출연연의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구원 재직시 개발한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최근 출연연 및 기업연구소 관계자들과의 장관 간담회 등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부는 일부 정부출연연의 경우 비정규직 인원비율이 50%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이를 바탕으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기부는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의 신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실제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상응하는 신분보장과 아울러 업무수행에 상응하는 급여정책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또 퇴직 후 인센티브 지급문제에 대해 기관 내부의 합의를 거쳐 인센티브의 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직연구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과기부는 최근 연구활동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순직한 3명의 연구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포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공적조서를 검토한 후 행정자치부와 추서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선정시 연구원이 교수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논문·특허·실용화업적 등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생 학자금 보조 부활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과제수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성과관리제도(PBS)와 직접 연관된 사항으로 단순히 연구과제를 대형화하기보다 정부 직접지원 연구비 및 인건비, 출연연 연구소의 위상 및 역할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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