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상장·등록사 대주주 2세에 대한 지분세습과 이들의 지분취득이 봇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상장·등록사들은 주가하락기 대주주의 지분증여나 2세의 적극적인 지분획득으로 후계경영구도를 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분증여 대주주들은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10월에 집중적으로 2세에게 지분을 넘겨줘 후계경영구도를 다졌다. 상장·등록주식의 증여세 부과기준이 거래일 종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하락기에 증여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올들어 금강고려화학·태영·동양고무벨트 등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2세나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업들의 경우 2세 경영진이 장내외 매수, 전환사채 전환 등을 통해 대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송원산업 등 일부 상장·등록사 대주주들은 계열사에다 보유지분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2세들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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