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3일 동의대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 범위내에서 기술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지원자금의 30%를 개발완료 시점부터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의 기술개발자금은 무담보 무이자 조건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부산·울산지역의 경우 2002년에 161개 업체에서 모두 10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 및 기술보육센터 입주업체 및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고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은 평가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참여 신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1)60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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