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해외 전환사채(CB)와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9일 “지난 3월 이용호 사건 이후 강화된 해외 CB와 BW 규제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실태파악 후 강화된 규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용호 사건 이후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들이 해외 CB와 BW발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용호 사건에서 해외 CB가 불법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드러나자 내국인이 해외에서 공모발행된 CB와 BW의 경우 발행된 이후 1년 동안 인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관이나 주총에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CB와 BW의 전환가격 조정을 최저가격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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