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전문매매 `돈벌이` 되나

 "도메인 전문 매매 돈벌이 될까.”

 최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sex.co.kr’ 등 인기도메인 대량등록과 도메인등록대행업체 직원의 낙장인기도메인 등록 및 넷피아의 인터넷한글키워드의 고가경매 등을 계기로 도메인 자체의 상품가치와 도메인 매매를 통한 수익성이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타인에 의해 상표권이 등록된 이름의 경우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더라도 상표권자에게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다 매점매석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도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대이하 수준이라며 본업을 버리고 도메인 매매업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메인소유권 상표권자에 이전 비일비재=최근에는 GM대우가 ‘gmdaewoo.co.kr’ 도메인 등록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앞서 미국의 청바지업체 리바이스사가 국내인이 등록한 ‘oldlevis.co.kr’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나섰으며 국내인이 등록한 ‘sex.biz’는 미국의 상표권자와 소유권을 놓고 소송중일 정도로 도메인 관련 소유권 이전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http://www.ddrc.or.kr)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11월 말까지 유명상표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했다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이의를 제기해 ‘소유권 이전’ 결정이 난 사례만 ‘cartier.co.kr’ ‘nescafe.co.kr’ ‘michelin.co.kr’ ‘allianz.c o.kr’ ‘shiseido.co.kr’ ‘startv.co.kr’ ‘pfizer.co.kr’ 등 20여건을 넘는다. ‘등록말소’ 결정도 ‘rolex.co.kr’ ‘toshiba.co.kr’ ‘toyrus.co.kr’ ‘dkny.co.kr’ 등 6건에 달했다.

 도메인 매매로 고수익을 기대했던 등록자들이 수익을 얻기는커녕 분쟁조정 및 법정소송 등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공산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장문철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장은 “도메인은 인터넷사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으로 상표권자의 권익이 우선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관례이기 때문에 상표권침해가 명백한 도메인은 대체로 이전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도메인 매매업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분별없는 도메인 사재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메인 매매수익 기대이하=도메인 매매가 손쉬운 수익확보 수단일 것이라는 기대도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최대의 도메인관련 온라인모임인 드림위즈 도메인동호회의 운영자 이춘식씨는 “도메인의 경우 등록비는 연간 수만원대지만 팔 때는 1억원에 팔 수도 있어 최고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 수익률이 수만 퍼센트에 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년간 이 분야에 발을 담궈온 전문가가 아니면 정보부족으로 인해 괜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마저 있어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메인동호회에서 최고수로 통하는 이들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이가 5∼10명,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번 이가 10∼20여명, 5000만원 이하를 번 이가 몇십명에 달하기도 했으나 올 들어서는 이들의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국세청까지 도메인 매매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인터넷 초창기에 ‘봉이 김선달식 대동강 물팔기’에 비유되며 희대의 고수익사업으로 평가받던 도메인매매업도 사양산업의 길을 걸을 전망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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