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관한 정부입법은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고, 조장법으로서의 기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국제규범과의 괴리로 인한 입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5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서 노태악 판사(대전지방법원)는 “전자문서에 관한 정의에서부터 효력 등 국내 법제현황이 구체화돼 있지 못하다”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입법적 접근방법은 그 탄력성의 한계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 판사는 또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정의규정에 대해 법률개정의 불가피성이 있는지 또는 해석상 극복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현 규정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기관의 해석적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침마련을 제시했다.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대)는 이날 ‘전자문서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곳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라며 “위원회의 실무작업반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서명모델법을 채택한 이후 현재 전자계약협약 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미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전자문서에 관한 입장을 정립하였다”며 “이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해 왔으므로 국제논의 과정에 우리의 입장이 주도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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