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 데이터영역 확대 부가·별정통신사업자도 기금 분담해야"

 통신서비스의 주축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저렴한 통신이용권 보장수단인 보편적서비스제도가 데이터통신 부분으로 확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곽정호, 오기환 연구위원은 17일 ‘데이터통신의 확산과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보편적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사업자간 공평분담을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담사업자를 확대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자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필요성=보고서는 데이터가 통신서비스의 주력으로 떠오름에 따라 고도보편적서비스(AUS:Advanced Universal Srevice)에 대한 논의가 영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초고속인터넷의 특성상 특정네트워크에 가입자 추가시 추가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보편적서비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슈=이를 위해 분담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인터넷접속사업자(ISP)까지 확대할지 여부가 논의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FCC는 자가망을 갖춘 ISP는 물론 망을 보유하지 않은 ISP도 보편적서비스 분담의무의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성·케이블 등을 이용한 ISP도 유선사업자와 경쟁관계이므로 논의대상에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ISP에 대한 의무를 면제했으나 시장상황·기술·번들링 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이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종소비자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분담금 산출방식도 최종 소비자가 이용하는 회선당 정액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가입회선기준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보고서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해 “시장이 활성화됐음에도 정보격차가 높다”고 분석하고 아직 음성기반 서비스에 머무는 보편적서비스제도는 데이터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시장환경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서비스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담사업자 범위를 부가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면제사유 재검토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보편적서비스제도의 재정의와 기금운영 개선, 가입자회선기준방식으로의 중장기적 분담기준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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