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년 설 명절 이전에 5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중소 제조업체, 아파트형 공장 건설업자, 소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최고 2억원까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은행 우대금리 범위 내에서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하고 시에서는 협약금리 중 2.0∼2.3%를 이차보전한다. 문의 (062)60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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