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사는 한국전산원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e비즈니스 활성화와 전자서명·전자문서’ 법제토론회를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법제토론회는 ‘e비즈니스와 전자서명·전자문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99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이래 국제적으로 전자서명·전자문서·전자적 의사표시 등과 관련한 많은 연구와 입법이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산원과 함께 올해 마지막 주제로서 전자서명·전자문서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에 관심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시:2002년 12월 18일(수) 14:00∼17:00
△장소:대한상공회의소 4회의실
△주최:정보통신부
△주관:한국전산원, 전자신문사
△문의:한국전산원 전자거래연구부 (02)2131-0415, law@n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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