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앞으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특별등급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로 구분돼 발급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각 인증기관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이 몇몇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등급 인증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은 각각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등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정보인증도 우체국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특별등급 인증서의 가격은 인증기관과 수요기관이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등급 인증서는 제한적 용도로 발급된 것이어서 인터넷뱅킹 용도의 인증서는 사이버트레이딩에 이용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사이버트레이딩 용도의 인증서로는 인터넷뱅킹에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등급 인증서라도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범용인증서는 인터넷뱅킹 및 사이버트레이딩·전자정부 등 모든 영역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기관들이 상호연동시스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야 범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에도 사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한두가지 용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등급 인증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모든 분야에 사용가능한 범용인증서를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증기관들의 인증업무 준칙(CPS)을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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