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어비트레이딩의 공인인증서 발급에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이버 주식거래에 증권사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했으나 1월초에 집중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될 경우 600만 사이버 트레이딩 고객이 몰려 서버다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부하 분산을 목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현행 HTS를 병행 가동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많은 증권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인인증서 시스템 개발에 나서면서 내년초 개장 증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들이 올 연말까지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혀 시스템 구축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고객에게 인증서 발급 시기를 분산시켜 증권시장의 혼란을 막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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