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내년 1월부터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며, 거래소가 확보하는 매수·매도주문 정보에는 IP주소가 추가됨으로써 계좌분산을 통한 시세조종이 쉽게 파악된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중소형 30여개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달말에 불공정모니터링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해 1월초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형사들은 늦어도 다음달안으로 자체시스템을 통한 불공정 적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허수성 호가, 불법성 분할주문, 우선주 시세조종, 시가·종가 가격왜곡 등 9가지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초부터는 불공정행위 감시가 증권사·증권거래소·금융감독원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내년 1월중부터 매수·매도주문자의 계좌번호, 주문종목, 수량, 가격 등 외에 IP주소까지 증권사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건네받아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IP주소를 확보하면 매수·매도주문 장소를 한눈에 포착함으로써 특정인이 한 사무실에 앉아 여러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하는 것을 쉽게 적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작전의 포착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호중 증권거래소 시장감시부장은 “내년부터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증시가 획기적으로 건전해질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자들이 더이상 증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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